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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환수되나?” 하영 증조부 친일 논란 일파만파

이반지 기자
2026-08-11 14: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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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환수되나?” 하영 증조부 친일 논란 일파만파 (사진: sns)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행적이 확인되면서 그의 과거 재산 형성 과정과 친일재산 환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영 소속사 비스터스엔터테인먼트는 11일 “추가 확인 결과 안상호 선생이 1916년 대정친목회 평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 실제 존재한다”며 기존의 ‘사실무근’ 입장을 하루 만에 번복하고 사과했다.

이와 맞물려 오는 12월 3일 시행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에도 관심이 모인다.

해당 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뿐 아니라 이미 처분한 재산의 대가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조사위 설립준비단을 출범시켰다.

안상호는 대정친목회 평의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확인됐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대정친목회를 일제의 무단통치에 조선 민중을 순응시키고 독립 의식을 약화시키려 했던 친일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당시 평의원은 일반 회원과 별도로 편성된 간부급 직책이었다.

안상호의 친일 행적은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이완용을 치료한 기록이 남아 있으며, 일본인 여성과 결혼한 뒤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 ‘일선동화’ 정책을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새 법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친일 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안상호가 환수 대상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인정되고, 일제강점기 취득 재산과 그 재산의 후손 승계 과정까지 확인될 경우 관련 재산이 조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오는 12월 재출범할 조사위가 안상호를 조사 대상으로 삼을지, 나아가 그의 재산 형성 과정까지 들여다볼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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